(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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