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8~20일까지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정보교환을 확대해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문안에서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제외)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선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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