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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기결정 신청제도’ 진행 과정 및 사례

1. 조기결정 신청제도
(1) 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세예고 된 세금을 결정 고지토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기결정 신청제도의 내용

 

(3) 개정취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신청이 불가 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

(1) 조기결정의 신청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 장)·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과적사규 6 ①).

 

(2) 조기결정은 결과통지 세액의 일부도 가능함
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15 ⑦).


(3) 조기결정 신청은 납세자의 자유의사
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된 다(과적사규 6 ③).


3.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가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과세적부사규 6 ① 단서).


4. 납세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 접수일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통지 담당과장)·지방국 세청장(통지 담당과장)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세액 중 조기결정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결의서의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과세적부사규6②).

 

5. 조기결정 신청 사례

(1) 조사 기본사항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1. 조사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2. 조사범위 : 법인제세 통합조사 3. 조사 추징내역 : 법인세 산출세액 5억 8000만원 추징 (가산세 불포함) 4. 조사종결일 : 2015년 4월 30일 5.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 2015년 5월 14일 (납세자가 직접 수령하였음) 6. 납세고지서 통지 예정일 : 2015년 6월 15일 (납부기한 : 2015년 6월 30일)

→ 세무조사 결과통지(2015년 5월 14일)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 30일 경과 후 통지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내역
1.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산출세액 : 법인세 5억 80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임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일수 : 2012년 4월 1일~2015년 6월 15일 (1,170일) → 2011사업연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서 통지일까지 기산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2015년 5월 14일 즉시 조기결정 신청을 한 경우
1.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일수 : 2012년 4월 1일~2015년 5월 14일 (1,138일) 2. 조기결정 신청 시 고지일자 기산일 :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기일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2015년 5월 14일로 결정된다.


(4) 조기결정 신청으로 줄어든 세액(납부불성실 가산세)
5억 8000만원 × (1170일-1138일 = 32일) × 3/10,000 = 556만 8000원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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