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 대규모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약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기업은행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보통 4~5년마다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 또한 정기조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쇄신 기조에 따라 이번 조사가 예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도 있어 국세청이 심도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탈세나 탈루 의혹이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