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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시론]법인세 증세 논쟁의 포용적 해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조세정책은 다름 아닌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대한 과세 강화에 있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조세정책도 경제적 지대에 기초한 과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에서 경제적 지대란 출자된 자본의 소득 중에서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정상수익만을 얻는다는 점은 경제학에서잘 알려져 있다.

 

만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고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제품의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이러한 초과이윤은 모두 자본에 귀속되지만, 사실은 자본이 생산에 실제로 기여한 것 이상의 이익이기에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며, 과세를 통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도한 초과이윤은 시장의 비효율과 불공평을 상징하기에, 이에 대한 과세 강화 역시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잘 부합하게 된다.


법인세 증세 논란 배경, 기업의 독과점이 원인
현재의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경제력이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비자 후생 감소를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과세를 통해 환원 해야 한다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영업이익을 포함한 당기순손익이기에, 독과점이윤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업의 소득은 주로 기업의 외형(자산이나 매출)에 비례하기에, 소득의 절대적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독과점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증세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소득에 대한 부분요소세 성격의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독과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윤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소득 아닌 이윤에 부과하는 이윤세 도입 필요
법인세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에 있다.

 

투자 감소를 염려하여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세 방식의 증세는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으로 의미가 있다.

 

이윤세는 기업의 소득이 아닌 이윤에 부과되기에 한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으며, 자본조달에 있어 외부차입과 자기자본에 대해 모두 동일한 세제상 처우를 제공하기에 재무구조의 부채 편향 문제도 시정해주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부문의 세금을 불가피하게 늘려야 한다면, 현행 법인세 방식이 아닌 이윤세 방식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법인세 증세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는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자기자본 공제제도(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영국의 IFS에 의해 실제 정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여러 국제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 최적의 법인세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아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과 IMF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ACE 제도를 근본적 법인세 개편 방안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다.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는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국가들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세수감소 문제로 제도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를 논하고 있기에,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제도 도입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수익의 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걷되, 현행 법인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걷는 제도로서 이윤세는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 우 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전)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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