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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병행수입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행수입업자로서 고한다!

관세청 통관인증제 폐지? 결국 소비자만 피해

(조세금융신문=편집국) 관세청에서 관리하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이 최근 폐지되면서 정식 통관물품에 대한 인증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병행수입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의 인디그룹 대표의 주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고] 병행수입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행수입업자로서 고한다!


최근, 5년여 간 운영돼오던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가 관세청 공고 예정사항으로, 표지제작기관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부터 안내문을 송부받았다.


이런 관세청의 결정방향에 대해 사실 업체로서는 이미 충분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 결정에 대해 개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알지만, 매우 안타깝고, 실망감과 허탈감까지 밀려온다.


▲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


통관인증제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위조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통관표지는 그 자체로서는 통관 정보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의 진·가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 물품이 의심되는 경우 표지 확인을 통하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사후 조치는 TIPA에서 모두 처리 및 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뿐만이 아니라 병행수입 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병행수입업체 중 한 업체가 병행수입자의 단체를 표방한 병행수입업협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돌연 통관인증제를 독점 사업으로 치부하고 비방에 나섰다.


병행수입업협회에서는 통관표지가 정품과 가품을 증명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상한 논점으로 주장하면서, 통관인증제도의 본래의 기능과 실효성은 여론에 가려졌다.


◆ 병행수입업협회의 ‘정품인증제’가 ‘통관인증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통관인증제를 반대하던 병행수입업협회가 설립되어 발표한 첫 사업은 ‘정품인증제’였다.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행수입자가 스스로 ‘정품인증’을 하겠다는 식의 다소 상식에 어긋난 제도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업협회의 ‘정품인증(보증)제’가 통관인증제의 대안인 것인가? 다소 우려되는 몇가지 사항만 짚어보겠다. 판단은 이 글의 독자가 하길 바란다.


첫 번째로, 해당 단체의 ‘정품인증(보증)제’는 통상적인 개념의 ‘정품보상’과 다른 것이 없는 점이다.(가품일 경우 환불 또는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미) 사실상 대형 유통사에서 이미 도입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통관인증제와는 다른 별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품 보상’의 경우 소비자가 가품임을 증명해야하는데, 개별 소비자가 지식재산권자의 감정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칭 외부 전문가라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소견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상히 짚어보겠다.


두 번째로, 병행수입업협회의 ‘정품인증(보증)제’는 ‘정품인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 ‘병행수입업협회가 인정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품인증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병행수입업협회는 한 가지 모순점을 보여주는데, 기존에 병행수입업협회에서는 관세청의 통관인증제도 상에서 수집하게 되는 ‘해외거래처’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이후 관세청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신고를 삭제함)
 
하지만 모순되게도 병행수입업협회는 정품인증(보증)제를 도입하면서 병행수입업체들에게 ‘해외거래처’를 확인 받은 후 정품인증 마크를 부착하라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의 통관인증제도상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쳤던 부분을 본인들이 다시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로 병행수입업체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체의 ‘정품인증(보증)제’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정품거래인증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정품거래 인증방법 및 보증서 발급방법’이라는 특허를 기반으로 결국 ‘보증’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품인증’이라고 국회 간담회 등에서 발표를 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


해당 특허기술은 물품을 구분하여 정품과 위조품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정품을 취급하는 해외거래처라는 값을 입력해두고 그 거래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는 방법으로 정품거래를 인증한다는 형태의 특허이다.


시스템상에 등록된 해외거래처가 위조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0%라는 것은 결국 병행수입업협회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상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여 정품인증을 한다는 것인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더군다나 시스템의 특허권자는 병행수업업협회를 만든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그 회장의 소유회사가 특허권자로 되어 있다.


즉, 병행수입업자인 본인이 인정한 해외공급처에서 수입되어진 제품만 진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해당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따른 직접적 특혜가 해당 단체의 특정인과 특정업체에게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며, 병행수입업협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병행수입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


병행수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수의 병행수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그 단체의 의견을 병행수입자를 대표한 의견인 양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여 병행수입 산업을 억지로 정치적 상황과 연관 짓는 행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특정 단체나 해당 단체의 회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여 그 단체의 성격으로서만 나타내길 바라며, 자신들의 이권적 행보를 위하여 묵묵히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병행수입 종사자들을 이용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정부나 국회는 단순히 단체명에 현혹되어 소수의 실질 회원(회비납부 회원)으로만 구성된 병행수입업협회에만 의견을 구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병행수입자가 참여되어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공유하여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두 번째로, 관세청이 통관인증제도의 폐지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먼저 최소한의 이해를 구해야 했던 것이 아닌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간 통관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참여했던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라며, 통관인증제의 폐지가 되는 시점에서도 발행된 표지의 소비자 인증 방법을 분명하게 모색·안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타 사후적 조치에 대해 관세청에서 책임 있게 실행해주길 희망한다.


세 번째로,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소속된 병행수입 회원사 모두는 병행수입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병행수입 회원사로 구성된 한 단체의 회장이 기고한 글(지재권보호 단체를 슈퍼‘갑’이라는 표현 등 지식재산권과 병행수입을 대립구조로 표현하려던 정치적인 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와 성실 병행수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가치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수 많은 병행수입자들과의 협력과 노력을 지속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통관인증제도를 통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불필요했던 점과 필요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민간 주도로 이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병행수입물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병행수입 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문 내용은 본사의 의견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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