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KB는 충격에 빠졌고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KB 사태를 더이상 장기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제재수위가 재차 상향된 것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을 금융권 신뢰 추락을 야기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또 금융위는 지주사-은행 간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고객 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을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금융당국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 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의 제재수위가 상향될지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라는 결정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사퇴하라는 압박이다.
물론 복귀 후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만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후에는 4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어려워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임 회장이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주 전산 교체를 둘러싼 잡음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중징계 안건에 대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 확정 이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KB금융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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