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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0년만에 인상한다

안행부, 자방세제 개편방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 스스로 복지 및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됐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 상이한데, 내년부터는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0억 이하 구간은 2015년 7만5천원에서 52만5천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게 된다. 또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정액세율인 발전용수, 지하수에 대한 세율을 현재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한 조례상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기요금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50% 조정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이 큰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세율은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게 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던 것을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형평성 제고 차원의 세제개편도 이뤄진다.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현재의 원가방식에서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기존 방식의 경우 주택의 실질 가치보다는 면적이나 경과연수 등이 반영돼 가격이 높은 주택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재산세의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차원에서 현재의 세부담 상한율을 공기 가격에 따라 5~10%p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가 공시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2016년부터 폐지하되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공제율을 5%로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으며, 감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액면제 등 과다한 감면폭은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한을 60개월로 한정하고, 보증인에게는 납부고지만 하던 것을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이전 및 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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