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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대책]주담대 2건 이상 보유 차주 DTI산정시 기존 원리금 전액 반영

가계부채 질적 개선 위해 올해까지 고정금리 비중 45.0%, 분할상환 비중 55.0%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DTI 개선‧DSR 정착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8.2% 보다 약 0.5%p에서 1.0%p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올해안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45.0%까지 분할상환 비중은 5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즉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를 더한 방식에서 주담대 2건 이상일 경우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수 주담대(담보물건 수 기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15년으로 만기가 제한된다. 이는 DTI비율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가 가능하다.


차주 소득을 파악할 때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등을 따져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한다.


소득산정시 차주의 1년간 소득기록 확인에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으로 소득확인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연급납부액‧카드사용액 등과 같은 인정소득‧신고소득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한다.


아울러 차주의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소득산정시 최대 10%까지 일정비율 증액시킬 방침이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정보를 갱신하기로 했다.


새로운 DTI도입에 따라 선의의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를 위해 신규 DTI 도입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담대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일 경우 신규 DTI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시처분 조건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적용되며 2년 내 처분 조건인 경우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인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분할상환‧일시상환 등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이 반영되며 소득은 신규 DTI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 대출 상환이 힘들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한도는 금융회사들이 소득‧신용도 등을 반영한 차주그룹별로 감당가능한 DSR수준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는 고(高) DSR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시 차주의 DSR수준을 감안하기로 했다. DSR 시행은 은행권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으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 분야로 지원되도록 올해말까지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인 두 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DTI 규제비율을 10%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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