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건수가 1만7,498건에 체납액은 53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016건, 2012년 1만6,758건, 2013년에는 1만7,49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2011년 43억 6천만원에서 2012년 55억 4천만원, 2013년 53억 8천만원이었다.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으로 무려 4,164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216건(12.7%), 전북 2004건(11.5%), 세종시 1,351건(7.7%)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은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34만 2천여건(1조 5백억원)에서, 2012년 36만 1천여건(1조 2천억원), 2013년 38만 4천여건(1조 3천5백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년 지역별 법인 체납현황으로는 서울이 10만 8천여건, 5천5백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9만 3천여건, 2천 2백억원에 달했다.
조원진 의원은 “19세 미만의 체납액은 주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체납, 소년소녀가장․단독세대를 구성한 유학생 등 체납사유가 다양하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법인의 경우 지방세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법인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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