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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당신이 12월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이유

인적공제, 월세액공제 기준시한…12월 31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 월세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시한이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만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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