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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관세포탈 등 범죄 범한 수입신고인도 연대납부 의무 부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늘어난다.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사유도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사유가 늘어난다. 기존 납세자 권리헌장교부 사유는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해 압류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형사처벌 및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또한 늘어난다.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신고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납부 승인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공유자‧공동사업자 등의 연대납세의무 ▲신회사 등의 연대납세의무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로서 이들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감면의 범죄를 범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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