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연금학회가 예상보다 강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수급구조를 분리하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바꾼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은 기준 월소득의 7%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부담률도 같은기간 10%까지 동일하게 인상한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35%에서 매년 0.01%포인트 깍아 2026년 1.25%까지 내린다. 이렇게 30년을 납인하면 수령할 연금은 납입금의 2.5배가 돼 현재(3.3배)보다 약 23%가 줄어든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부담률은 현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춘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15%에서 매년 0.0125%포인트씩 내려 2028년 1%로 맞춘다는 방안이다. 수령액은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9%(본인부담 4.5%)이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2배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바뀐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로 조정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이미 65세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학회는 2015년까지 퇴직해 연금을 받을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되는 수령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족연금도 2010년 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했다.
연금학회는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333조 8천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연금학회의 이같은 발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자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현재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학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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