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연금학회,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43% 더내고 34% 덜 받는 구조…2080년까지 333조 8천억 절감

  • 등록 2014.09.22 01:20:25

(조세금융신문) 연금학회가 예상보다 강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수급구조를 분리하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바꾼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은 기준 월소득의 7%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부담률도 같은기간 10%까지 동일하게 인상한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35%에서 매년 0.01%포인트 깍아 2026년 1.25%까지 내린다. 이렇게 30년을 납인하면 수령할 연금은 납입금의 2.5배가 돼 현재(3.3배)보다 약 23%가 줄어든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부담률은 현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춘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15%에서 매년 0.0125%포인트씩 내려 2028년 1%로 맞춘다는 방안이다. 수령액은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9%(본인부담 4.5%)이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2배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바뀐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로 조정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이미 65세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학회는 2015년까지 퇴직해 연금을 받을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되는 수령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족연금도 2010년 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했다.  


연금학회는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333조 8천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연금학회의 이같은 발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자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현재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학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