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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월 결산법인’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혼동하기 쉬운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으로 그룹 계열사간 연간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기업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첫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고, 제출기한, 제출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뽑은 주요 질의사항이다.

1.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7년 10월 10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8년 4월 2일까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6년 1월 1일~2016년 6월 30일인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2018년 1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즉, 매출액 기준금액(1000억원)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3.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인지?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는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상 ‘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와 동일하다.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여 및 차입거래 금액에는 평균 차입금(대여금, 차입금(대여금)적수÷365(366)일)과 지급(수입)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포함된다. 

4.국조법 시행규칙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해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5.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기획재정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1조(정의) 3.관계회사에 포함될 경우 제출대상이 된다. 

지점의 경우 개별기업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6.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5000만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항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이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된다. 

7.해외 소재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가 4월 1일~3월 31일이고 국내 관계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이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이 경우 최종 모회사가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국내 관계회사의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또는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에 해당하는 재무자료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관계회사는 2016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2018년 1월 2일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제출 의무가 있다. 

해당 요건은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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