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의 환급요청을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이달 11일 오전 8시 20분께 가상화폐 하락장이 이어지자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빗썸에 340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빗썸 측은 A씨의 환급 요청에 ‘환급요청이 등록됐습니다. 관리자 확인 후 자동 출금됩니다’라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A씨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40분께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고객센터로부터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 후 2시간여가량 지나 낮 12시 45분에 다시 문의했을 때 고객센터는 “회사 내부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환급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의 안내와 달리 A씨는 그 뒤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전화할 때마다 ‘내일은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심지어 주말에는 “은행 업무와 연동돼 주말에는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평일인 지난 16일 A씨가 마지막으로 문의했을 때 빗썸 고객센터는 “회원님뿐 아니라 11일 원화 출금하신 분들이 다 같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언제 될지 안내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또 빗썸 고객센터는 “제가 오늘 열 분 정도 상담했는데, 워낙 많은 회원의 출금 오류가 있어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안 되고 있다”며 환급 지연이 A 씨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내했다.
A씨는 현재(17일)까지도 빗썸으로부터 본인의 돈 340만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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