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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채용비리 확인 때도 채용취소 불투명

은행권 "관련 규정 없다"...금감원 "법적 제재 불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각 은행별로 ▲KEB하나은행 13건 ▲KB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비리 정황들이 검찰에 송부된 상태”라면서 “조만간 은행권 채용시스템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은행권 채용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합격자 처분에 대해 “(그들 거취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면서 “채용취소 등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이라 전했다.

 

각 은행들은 채용비리 관련 규정이 없어 입사지원서 자체가 거짓이거나, 검찰 수사결과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의 수혜자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비리 정황이 무려 13건이나 발견된 KEB하나은행은 아직 채용비리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실이 없으며, 특혜채용 청탁자도 없다”면서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도 안 된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된 우리은행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만약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돼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내부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사법부 판단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채용비리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애초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도 없다”면서 “다만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관련 규정은 없지만 입사지원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채용이 취소된 자는 면직 처리되지만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사퇴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채용비리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부규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밑거름이 돼서 채용청탁 등 부정한 인사비리 시도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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