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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윤종규 회장,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과정에서 제외

8일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정비(안)’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금융지주가 대표이사 회장을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서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군을 확정했다.

 

이날 윤종규 회장은 이번 사추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이처럼 지주사 회장을 사추위에서 배제하는 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운영 중인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와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는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절차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KB금융지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정비(안)’을 오는 8일 열릴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오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윤종규 회장은 남은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과 자격검증 및 추천 절차에서 제외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 후보 추천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제외되면서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과 동시에 KB금융지주 지배구조가 한층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폐지를 비롯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이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등은 정관 변경과 함께 시행돼야 함을 고려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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