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주민세 인상안에 맞서 아예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획대로 주민세를 인상할 때 세수입 증가가 10억을 넘는 지자체는 201개 중 10곳에 불과했다. 세수입 변동이 없는 지자체는 65개나 됐다.
김 의원은 주민세는 부과건수에 비해 징세에 드는 우편표, 반송료,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발행,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다한 행정비용과 지방세수확대에 효과 의문이 있다며 주민세 폐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민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현재 과표 10억 이상의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를 0.4%에서 0.5%로 올리자고 했다. 이런 조정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2500억원 정도이며 개인주민세 폐지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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