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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박상인 교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하면 삼성 금산분리 가능"

"지주회사 지정제도 기업집단 단위로 바뀌어야"

 

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인터뷰] ① 박상인 교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나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삼성 등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박상인 교수(이하 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조건 만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한다. 지주회사 지정을 받으면 그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자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손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지정된 회사에서 출자받지 않는 회사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맹점이 있다. 이로써 출자 단계나 금산분리 규제 등을 피할 수 있다.

 

Q. 예를 들자면?


박: 과거 SK는 지주회사 밖에 있던 SK C&C가 SK그룹 전체를 지배했다. 지주회사 규제 핵심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출자 단계를 규제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지주회사였던 SK C&C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2015년 SK C&C가 SK(주)를 흡수합병하며 논란 해소) SK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운영 중인 계열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Q.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박: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제도를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순환출자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이후 출자 단계 규제를 강화해 나가며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Q. 삼성은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구체적인 지배구조 재편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 삼성 소유·지배구조 관련 핵심은 금산분리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면 현대차그룹에 비해 순환출자 고리는 간단히 해소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과거 추진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봐도 지주회사 전환의 이점은 챙기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피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찬성했지만 '삼성 특별법'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무산됐다.

 

Q.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 지켜보겠다는 것은 불확실성 높이는 것이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삼성이 금산분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

 

Q. 삼성이 금산분리 문제 해결하고 소유·지배구조 개편할 방안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박: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 자산에서 채권과 주식의 보유금액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삼성 또한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업법은 단일 계열사 주식 보유액이 총자산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062만주의 취득원가는 약 5690억원이지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면 최고가 기준 약 27조원에 달한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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