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 처벌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공세가 벌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결정난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연 평균 450건 정도인데, 이 중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이 2010년 32건, 2011년 64건, 2012년 84건, 2013년 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알고 있다. 항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재고발(항고)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고발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했다”라고 따졌다.
이어 “부산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법인세 33억 규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재고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청장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면 조세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반드시 사후관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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