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총 3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16%에 그치는 등 정부의 체납 방지 대책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인원은 총 751만8262명에 체납금액도 3조537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조1,1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9,114억원과 3,261억원으로 수도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7%나 됐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경남이 1,5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476억원, 부산 1,466억원, 경북 1,459억원, 강원 1,193억원의 순이었다.
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2,508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5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에 그쳤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530명의 체납액 2,446억원 역시 16%인 379억원만 징수됐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서울 1,319명, 경기 466명, 인천 122명 등 수도권이 1,955명에 달했지만 정작 징수율은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1조원이 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징수대책이 미비한 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대책 때문”이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앞으로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행부 차원에서 지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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