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 퇴직률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사진)은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전체의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0년부터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하는 의원면직자의 평균 90%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이었으며, 6급 이하 전체 퇴직자는 2010년 185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341명으로 54%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의 절반이 넘는 238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김 의원은 '젊은 세피아'가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바침 하는 통계라며, 이는 2011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9.8%에서 작년 13.5%로 높아진 것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에 취업도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청 이었으며 광주청, 부산청 순이었으며 중부청의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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