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① 가구 요건

2017.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재산 요건

2017.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 함)

② 신청방법

ARS 1544-9944 통화, 인터넷 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