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을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부담세액은 증가된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되므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가산한 금액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다시 공제한다.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14%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공제도 되지 않는다.

 

◆종합과세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연도 중 소득이 없던 부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하였던 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역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해에 수익실현이 집중되어 과세한도를 넘으면 각종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에 가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조정하고, 가능한 분산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연도도 조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