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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우 율촌 회계사 “금융소득 원천징수, 금융사 부담 줄여야”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직접 처리 필요…“금융사 자유로운 상품출시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이 국내 금융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2층 연수실에서 열린 ‘제 83차 금융조세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원천징수 업무의 세액과 과세 시기 등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유로운 금융상품 출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과거보다 과세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신 점차 개인이 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회계사는 ▲CP(기업어음) 원천세 문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 등 크게 2가지 과거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부담 문제를 소개했다.

 

CP의 경우 발행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해 어음을 발행하면 매수자가 이를 인수·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CP의 경우 매수자가 제시은행을 통해 어음금을 지급요청하면 어음교환소, 지급은행 등을 거쳐 지급이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처리되는데 그 의무를 발행기업과 당좌거래약정을 맺은 ‘지급은행’이 지게 된 문제가 있었다. 기업어음의 액면액을 인출해 어음금을 지급 대행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한 은행이 원천징수 업무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은행들은 해당업무로 인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은행들은 CP원천세 소승을 진행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원천징수 의무는 계약 등에 의해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라며 “CP지급은행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은행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지급은행)들이 받는 보수에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천징수 의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소득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청구 소송 절차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사의 경우 기존 과다 납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 4조의2 제 1항’에 따라 계좌주들 모두에게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해야하는데 여기에는 비용과 금융사 이미지 악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송 회계사는 펀드상품과 해외 집합투자, 차명계좌 문제 등과 관련된 금융사의 원천징수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원천징수는 조세포탈 방지, 징세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같이 의무 소재와 세액, 시기가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상품들은 그 복잡성이 과거보다 심화됐기 때문에 금융사가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사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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