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 집중 현상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배당소득 19조5000억원 중 상위 1%가 차지한 비중은 69%(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13조8000억원 중 상위 1%가 6조3555억원(45.9%)을 벌어들였다.
또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16조8284억원)의 52.2%(8조79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감소했다.
특히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13.07% 수준이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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