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독립법인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농으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관련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기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여,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기통합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입장표명이 조금 늦은감이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조기통합 갈등으로 또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5년 독립경영 보장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금융위 입장표명은 다신 한번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입장 표명이 조금 늦은감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기는 했지만,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최초로 확인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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