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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모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이처럼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의 기부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18일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입장권도 에코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시 부족한 금액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09년 도입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가정이나 일반건물의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이전연도와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할 때마다 회원에게 인센티브로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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