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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