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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솟구치는 수도권 집값’ 추가대책 내놓는다

8·2대책에도 수도권 과열 심화, 추가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재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 참고자료를 통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인 2017년 8월~2018년 6월 사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63%로,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2017년 7월 사이 1.25%보다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2.57%에서 3.14%, 서울은 4.74%에서 6.60%로 더 올랐으며, 지방은 0.01%에서 –1.70%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하되, 과열이 진정될 경우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운용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입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맞는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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