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이 29일 순창 ‘인계~쌍치(밤재터널 포함)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인계~쌍치 위험도로가 포함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인계~쌍치 구간은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가 70%에 달하고, 교통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4km 구간에 걸쳐 총 1153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었고, 국도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수십 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은 총 8개이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인계~쌍치 구간 안에 있는 밤재터널 개량사업(4km, 488억원)을 진행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정부와 논쟁도 하고, 읍소도 했었다”며 “그 결과 올해 예산으로 사전기본조사비 1억원을 힘들게 확보하고 오늘 예타가 면제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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