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1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폭 늘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이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은 감소했지만 부산청은 3.5% 증가했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무려 34.5%나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서 세금 걷으라고 압박하니 세무공무원만 진퇴양난이다”면서 “부산청은 2009년 대비 법인사업자는 2.38배, 개인사업자는 1.94배나 많은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라며 부산청이 그동안 얼마나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는지 보연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에 있어 부산청이 단연 1위”라며 “부산청이 강박적인 세무조사를 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청장은 “저희가 시정해야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청장은 매출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행성 게임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로 이로 인한 추징세액이 전체세액의 91%정도 된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