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8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 2배 인상과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인 개인분 주민세를 내년부터는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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