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인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의 예치제도란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개시지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적 가맹점의 모집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은 다음의 예치기관을 통해서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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