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4℃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7.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③가맹금 예치제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인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의 예치제도란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개시지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적 가맹점의 모집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은 다음의 예치기관을 통해서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