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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⑤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주의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사항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다음의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⑴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전의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⑶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익계산서, 부가세과표증명원)

⑷ 직영점이 있는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⑸ 가맹계약서양식 사본

⑹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기한

⑴ 사유 발생일의 30일 이내 변경등록사항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사항(상호, 주된 사무소,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

③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였을 경우

④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직전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⑵ 사유발생분기의 30일 이내 변경등록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변동

②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사항

③ 가맹사업자의 부담( 개시전, 영업중 ,계약종료 후 부담),

④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⑤ 가맹본부의 경영, 영업,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⑶ 사업년도 종료 후 120일 이내

①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서),

②직전 3개년도 직영점·가맹점 총수

③ 직전 3개년도 신규개점, 종료, 해지, 명의변경 현황

④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 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⑤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사항 및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내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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