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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 정부지원금

[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③임금, 금품, 보수란 무엇인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 금품, 보수, 소득 개념의 구별

급여대장에는 임금, 금품 개념과 보수나 소득 개념이 모두 등장한다. 각 법률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돈(Mdney)”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차이가 커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개념 간 차이가 크지 않게 정리가 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급여대장 관련 등장하는 관련 법률을 정리해보자면, 근로기준법은 ‘임금’ 개념을 사용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라고 정의하고 있고, 금품 개념을 더 큰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개념은 개별근로관계 영역의 여러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 국민연금보험법상 소득 개념

한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수’개념을, 국민연금보험법은 ‘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도 같다)은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소득 같은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비과세 소득 같은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7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법은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보수, 소득 개념의 활용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제외하년,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나 사실상 ‘보수’ 개념이나 ‘소득’ 개념은 그 범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의 범주를 알면 유용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금품’ 개념이나 ‘수입’ 개념도 같은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급여대장상의 각 급여 항목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위 개념들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 강낙원 노무사 미니 인터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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