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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 정부지원금

[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⑩평균임금이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리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1995.2.28., 94다863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 된다.

 

그러나 임금의 총액에는 (i)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 (ii)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예컨대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대판 2003.4.22., 2003다1065)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3월간의 총일수

3월간의 총일수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을 말한다. 3월간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曆月)상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를 말한다(대판 1989. 4. 11, 87다카2901). 이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157조).

 

한편, 예외적으로 3개월 중에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이 있는데(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수습사용중인 기간(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동법 제46조), ③출산전후휴가기간(동법 제74조), ④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동법 제78조), ⑤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고평법 제19조), ⑥쟁의행위기간(노조법 제2조제6호),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업무외 부상 ․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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