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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 정부지원금

[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⑦통상임금이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급여대장을 운영하다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로서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궁금증에 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임금’ 개념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개념은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단지 법의 적용을 위한 편의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통상임금의 구성요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통상임금은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의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1임금지급기(월급근로자의 경우 1개월)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대판(전) 2013.12.18., 2012다89399), 예컨대 근속수당(대판 1996.2.9., 95다19501)이나 상여금(대판(전) 2013.12.18., 2012다89399)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대판(전) 2013.12.18., 2012다89399). 예컨대 영업수당, 자격수당 등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판 2012. 3. 15, 2011다106426).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며, (2)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3)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도 고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도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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