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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능식 위원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장

  • 등록 2014.10.31 14:11:58
(조세금융신문)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끌어올려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소비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충당 목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포인트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위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언급하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이양 가능한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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