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수의 70%가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위원은 “이로 인해 지방세 비중이 과도하게 산정돼 재정자립도나 지방재정통계의 왜곡이 초래된다”면서 “주행세 도입 목적인 자동차 관련 세제의 세율인하 및 감면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손실 보전분이 정액보전금으로 지원돼 실질적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기존 주행세의 유가보조금 부분은 지방 일반재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세의 실질적 기능을 복원하고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