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가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예외도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상향조정돼 추치득세는 75%, 재산세는 50% 인상했다.
기업부설연구소도 입법예고 당시 취득세, 재산세 50% 인상키로 했던 것을 이번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취지대로 종료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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