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외 체류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5일 국회 체류기간동안 가족으로부터 약 처방을 받은 A씨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외에 머물며 숙모에게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의 숙모는 조카의 부탁을 받아 지난 2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그에게 보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숙모가 약을 살 때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천250원은 부당 이득금이라며 환수 고지했다.
이에 A씨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국외 체류 중에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