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부지원금 / 장려금_오한나

[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①청년사업자 세무회계바우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사, 세무사사무실이 많다고 해도 세무관련 종사자를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많다.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이다.

 

단건으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월 세무대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며 관리를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분들로서는 세무회계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월 몇만 원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 초기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세무회계비용인 기장대행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한다. 여기에 특별히 컨설팅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나 신고 대리 소급기장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이고 총 사업비의 약 30%의 현금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원 한도가 연 100만원이다. 2년간이므로 200만원 한도로 보면 된다.

 

세무대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과 관련된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년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 연령이 더 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만39세라면 지원 대상층을 꽤 넓게 잡은 편이다. 최초 공고일인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39세는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도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이 있다.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해진 업종도 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세부신청자격은 2018년에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인 경우는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간편장부’, 추계신고 기업제외 부분이다. 즉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단, 선정되기 전 즉 2017년까지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하였는데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귀속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