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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②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가산세 = MAX(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X 0.2%, 미사용거래금액의 합계액X 0.2%)

 

5. 사례탐구

사업용계좌의 계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기한이내에 그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가산세부과는 물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와의 분쟁거리만 될 뿐이므로 담당자분들께서는 수임계약과 동시에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와 등록을 미리해 둔다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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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