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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⑨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 X 0.5%

부실
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
기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미제출에 해당함

공급가액 X 0.3%

 

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1%)

허위등록가산세(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산세(2%)

가공발급가산세(3%)

위장발급가산세(2%)

-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1%)

부실기재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3. 사례탐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이 국세청에 입력, 전송되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체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세로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착오한때)

부가세 과세표준이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없겠지만,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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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