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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⑧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합계액(과세+면세)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발급·전송 시
혜택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존의무 면제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1%(0.5%)

 

3.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가공발급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3%

위장발급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적용됨(0.5%)

공급가액 X 1%

부실기재

-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X 1%

과다기재

-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기재공급가액X 2%

 

4. 사례탐구

- 지점 매출분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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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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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