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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⑪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으나 거래내용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실적조작, 매입세액공제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3. 법인세, 소득세법상 불이익

 

4. 사례탐구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당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공급대가(상여)/ 손금산입 부가가치세(기타)>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본세+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신고불성실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 본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소득세 별도)

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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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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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