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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⑦가산세의 감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가산세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부의 경우만)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⑨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위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를 한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 감면

 

3. 가산세의 감면(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4. 가산세의 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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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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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