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4℃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7.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⑦간이과세자 판단 및 과세유형변경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한 과세사업자로 직전 공급대가 4800미만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사업장이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되는것일까? 아니면 전체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는것일까? 또한 연도중 개업하는 경우는 사업월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하는것일까? 이러한 여러 경우의 간이과세자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각각 쌀국수집은 3300만원, 소매업은 2200만원이면 각각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이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를 모두 더하면 5500만원이 된다. 사업자기준으로 보았을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하반기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연도 중 신규개업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8/15일 신규개업한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1800만원 부가세 180만원 즉 1980만원인 경우와 공급가액 2000만원과 부가세 200만원인 공급대가 2200만원인 경우 비교하여보자.

 

첫 번째 경우는 공급대가 1980만원으로 5달 평균 월 396만원이다 이는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인 4800만원 즉 월평균 400만원에 미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대가 2200만원인 경우는 5달 월평균으로 440만원이므로 이는 월 4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다음연도 하반기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간이과세자 적용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으로,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사업하는 개월당 평균 공급대가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