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한 과세사업자를 의미한다. 한번 간이사업자이면 영원한 간이사업자인 것일까?
간이과세자는 직전공급대가 4800만원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즉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은 12개월동안 사업을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전 년도 중 사업하는 월수가 12개월에 미달한다면 사업하는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되었다면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홈택스에서 화면을 통해 전환여부를 확인하여보자.
조회/발급-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 후 해당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이 나온다. 조회된 사업자번호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18년 1월 1일이다. 즉 2017년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이었음을 의미한다.
2017년 8월 신규개업자로서 6개월간 매출액이 공급가액 1800만원 부가세 180만원인 경우와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인 경우 2018년 7월 과세유형전환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경우는 5개월간 공급대가가 1980만원으로 월평균 396만원이고 이는 월평균 400만원에 미달한다. 198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한다면 4752만원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18년 하반기에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5개월간 공급대가 2200만원으로 12개월로 환산한다면 5280만원으로 2018년 하반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신고도 1년에 1번이고 납부의무 면제도 있으니 다 좋은 것 일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하고,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일반과세자 적용을 원하는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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